부동산 적폐·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당정청, 4급→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

부동산 적폐·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당정청, 4급→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28 15:17
수정 2021-03-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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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협의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김태년 “공직자 투기 엄두 못내게”
“3월 원포인트 국회 이해충돌법 처리”
부당이익 몰수는 부패방지법으로
소급적용 한계는 추후 입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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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근절 고위 당정협의회
민주당 부동산 투기 근절 고위 당정협의회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3.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부동산 적폐 청산’ 제도 보완 최우선 과제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우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으로 몰수하고 추후 소급적용 추가 입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고위 협의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공공부문 종사자 투기 등 공직자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 불공정 근원인 부동산 투기 및 적폐를 일소하는 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당정청은 15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대행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엄두도 못 내게 강화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달 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자는 게 김 대행의 요구다. 김 대행은 “법안 검토 시간을 핑계로 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했지만, 관련 검토 시간은 충분했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도 야당을 향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 통과를 못 했다”며 “국민 여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은 현행법으로 최대한 몰수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이미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법’의 ‘업무상 비밀이용 죄’를 뜻한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의 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대책도 추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행은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며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개정해 환수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내부 정보 투기 ▲조직적 담합과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시장 교란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행위 처벌을 예고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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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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