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지된 사랑” 불륜카페 회원 3만명…법률상담까지[이슈픽]

“금지된 사랑” 불륜카페 회원 3만명…법률상담까지[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3 07:55
업데이트 2021-03-13 08: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륜을 금지된 사랑, ‘ㄱㅅ’ 라는 은어로 칭하며 만남을 도모하는 이른바 ‘불륜카페’의 회원은 무려 3만명에 이른다. 하루에도 불륜과 관련한 사연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들이 쓴 글은 ‘기남미녀’ ‘기녀미남’ 등 알 수 없는 은어로 가득하다. 기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교제,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의 만남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아내는 ‘ㅇㅇ’(와잎-와이프)라고 칭하며 조롱하는 글도 올라온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 카페는 회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다.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는 회원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롭다. 카페 운영자에게 ‘기혼 여부’ ‘불륜 상대방을 만난 경위’ ‘관계를 이어온 기간’ 등을 적어내야 한다.

사랑은 감정이다? 역대급 막장 사연들
2004년 개설된 이 카페는 감독 트레이 파커의 명언 “사랑은 결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하겠지만 마법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대문으로 장식하고 있다.

들여다보면 역대급 막장 사연들로 가득하다. 불륜 상대방의 집착에 대한 고민부터 아이가 눈치챘다는 고민, 임신으로 인한 고민까지 다양하다. 맘카페 회원들은 이러한 사연을 공유하며 “내 배우자가 이런 곳의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이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불륜카페에 올라오는 고민글들
불륜카페에 올라오는 고민글들
불륜카페 가입·활동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카페에서는 전속 변호사를 두고 회원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미엄 회원을 상대로는 불륜이 발각됐을 때 대처법 등을 제공한다. 불륜카페가 외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불륜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는 있다. 불륜 사실을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다. 단순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성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와 달리 불륜은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큼 다른 이성상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화를 하는 상대방끼리의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