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은 적 없다” 구미 3세 외할머니 부인…다른 아이는 어디에(종합)

“애 낳은 적 없다” 구미 3세 외할머니 부인…다른 아이는 어디에(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1 11:53
수정 2021-03-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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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유전자 검사서 40대 외할머니 친모로 확인
영장실질심사 출석…“딸이 낳은 아이 맞다”
20대 여성, 자신 딸인 줄…전남편 친부 아냐
친딸 행방은 모르는 상태…경찰 조사 중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외할머니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묻자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재차 출산을 부인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해 보라”는 질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K(22)씨가 아니라 A씨로 확인됐다. 당초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K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였다. 또한 K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A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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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뉴스1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뉴스1
K씨는 어머니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친정어머니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현재 K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다. 경찰은 K씨와 A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K씨 아버지가 “K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중간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여아는 발견될 당시 반미라 상태였다. 이는 건조한 날씨에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결국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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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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