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판사 “죄책 무거우나 초범·범행 반성 감안”한밤중 옷 모두 벗긴 채 야산서 내려오게 해
아이 발가락 찢겨 피투성이…신고로 구조
아이들 때리고 옷 벗긴 엄마친구도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아이들을 직접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에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개화산 인근에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옷을 벗긴 채로 산에 두고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말했고,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게 했다.
이후 B씨는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A씨도 조수석에 탔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개화산 중턱으로 데려갔고 나체로 야산을 걸어서 내려오도록 했다. 아이들 가운데 동생은 엄지발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옷을 벗고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아이들은 구조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양형에 감안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