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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쏘쿨” 유부남 교사와 불륜한 초등교사 징계 수순

“오빠 쏘쿨” 유부남 교사와 불륜한 초등교사 징계 수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22 08:13
업데이트 2021-02-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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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초등학교 교사들 불륜 행각
교육청 “부적절 관계는 인정했다”
교내 부적절 행위 사진·영상 있어

전북의 한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의 불륜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충격을 준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장수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당사자들은 부적절 관계를 인정했지만 교내에서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청원인은 관련 사진과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1개월 넘게 직접 감사한 결과 해당 교사들의 의혹은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사진촬영까지 했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들을 분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차례 불륜행각 청원
수차례 불륜행각 청원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 합니다’라는 청원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시간 등에서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고도 말했다.

청원인은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있는 초등교사 A씨(유부남)를 동료교사 B씨(미혼녀)가 동영상 촬영했다”며 “사춘기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불륜으로 학습권 침해” 국민청원
또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또는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B교사는 업무 메신저로 ‘수업중? 보러가고 싶다, 참는중’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는 ‘ 구랫, 커컴커먼 아라킷 허쉼탕’이라고 대답하였고 B교사는 이어 ‘오뽜 쏘쿨, 알러빗’이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정규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교사는 음란한 사적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 받고 자리를 이탈해서 만남을 해옴으로써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참히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올해 8월~10월에 찍은 사진들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 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 등이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장소로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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