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땐 과태료 추진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땐 과태료 추진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21 18:02
수정 2021-02-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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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 시설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만 한정했던 주차 단속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2.7%에 그친다. 전기차주 사이에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모든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국한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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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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