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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 생활할 듯” 재수감된 이재용, 오늘 격리해제

“독거실 생활할 듯” 재수감된 이재용, 오늘 격리해제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5 18:24
업데이트 2021-02-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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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서 음성 판정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격리 해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긴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으며, 이날 격리 해제된 후에도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재구속됐다. 대법원에 재상고도 포기해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심 때 구속 기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약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예상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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