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친구를 찾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양을 초대해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 학교에 적응하는 법 좀 알려줄래”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월7일 A씨는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양을 불러냈다. 그는 B양을 만나자마자 “비가 많이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아파트 14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A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양에게 건네면서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다. 겁에 질린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계단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