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도 살인죄” 청원 20만 돌파
검찰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학대 정황들도 공개되고 있다.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재판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즉시 허가했고 이로써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장씨의 살인 혐의 적용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양부모의 학대 정황들을 추가로 밝혔다. 검찰 측은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자 정인이가 울먹이며 그대로 따랐다”며 “그러다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장씨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지시했고 정인이에게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사망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미필적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이 재판 날 “양부도 살인죄” 청원 20만 돌파
이날 정인이 양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청원은 오후 8시30분 현재 21만9828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은 “(정인양 양부) 본인 스스로 잘 알 거다.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며 방송에 나온 내용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을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 안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