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판결
“가해학생·학교, 2억 3200만원 배상해야”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깎아 친구 쏴
판사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 소홀”
‘교사 책임 없다’ 경북도교육청 항소 기각

▲ 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여원 배상”
픽사베이 제공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전날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도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 2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사가 소속된 경북도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사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B군은 화살촉에 붙은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의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A군에게 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