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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애 상담 카톡에 올렸더니… ‘이루다’에 개인정보 줄줄

[단독] 연애 상담 카톡에 올렸더니… ‘이루다’에 개인정보 줄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11 17:14
업데이트 2021-01-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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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소·계좌·연인과 갔던 모텔도 노출
이용자들 “AI 개발 동의 안 해” 법적 대응
“대화서 특정인 식별 가능 땐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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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인 ‘이루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이루다’
혐오 표현 학습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개발 과정에서 학습한 100억건의 카카오톡 대화 빅데이터에서 이름,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11일 당사 앱인 ‘연애의 과학’ 사용자들에게 “이루다의 학습에 연애의 과학 데이터를 활용한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연애의 과학은 사용자들이 5000원 정도를 내고 연인과 나눈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리면 이를 바탕으로 연인과의 친밀도를 분석해 제공한다. 스캐터랩은 이 대화 데이터 100억건을 AI 이루다에게 학습시켰고, 이루다가 진짜 친구나 연인처럼 사용자의 말에 반응하는 비결이 됐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연애의 과학 유료 이용자들은 “카톡 대화를 제공한 건 심리테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지 AI 개발에 쓰라고 동의한 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루다가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특정 개인의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 특정인이 재학 중인 학교 및 직업, 연인과 함께 갔던 모텔 등 숙박업소의 이름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캡처 화면 등을 증거로 모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개발사 측은 카톡 대화를 알고리즘으로 비식별화(익명화) 처리한 뒤 AI에게 학습시켰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조건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AI 서비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용 변호사(법무법인 의담)는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된 정보로 특정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활동하는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고지한 것과는 상관없이 만약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를 제공할 때 수집·이용 등의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법령을 위반했다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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