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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국 땅 밟으려면 ‘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8일부터 한국 땅 밟으려면 ‘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1-01 15:03
업데이트 2021-01-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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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8일 입국자부터…항만은 15일부터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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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외부 공간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수한 시민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외부 공간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수한 시민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국 전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최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자 지난달 28일에는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처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명이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26일 사망한 뒤 사후 확진된 경기 고양시 80대 주민, 24일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등이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 3명에 대해서도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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