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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톨릭 국가도 합법화한 낙태, 정부 입법 공백 해소해야

[사설] 가톨릭 국가도 합법화한 낙태, 정부 입법 공백 해소해야

입력 2020-12-31 16:30
업데이트 2021-01-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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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개정 작업이 결국 해를 넘겼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서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다. 헌재는 지난해 형법의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 삶의 구체적 여건을 개선하는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에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겠지만 낙태와 같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조차 지난 연말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가톨릭의 원조인 이탈리아 이민자가 세운 아르헨티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다.

물론 캐나다처럼 낙태죄를 폐지한 뒤 별도의 형법규정 없이 자율규제로 넘어간 사례를 수용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정부안을 넘어서는 개정법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낙태와 관련해 철저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던 여성의 건강권을 되찾아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있다. 정치권은 여성계의 무분별한 낙태는 없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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