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정신 심리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B양과 동거했다. 당시 B양은 가출한 상태였다.
B양은 동거 6개월 만에 A씨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연락을 끊었다.
또 지난해 11월 부산에 있던 B양을 찾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심지어 같은 해 12월에는 ‘집 앞에 놔둔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B양을 유인한 뒤 현관문이 열리자 무단침입을 시도했다.
다행히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린 상태여서 B양의 집에 들어가진 못했다.
그 밖에도 10차례에 걸쳐 ‘피눈물 흘리게 한 너’, ‘네가 날 또라이로 만들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꼭 복수한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