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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마방지법’ 낸 최강욱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 없다”

‘윤석열 출마방지법’ 낸 최강욱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 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11 14:38
업데이트 2020-1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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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 퇴직 뒤 1년간 출마 제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의 노골적 정치행위”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높이는 계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뒤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을 언급하며 ‘검찰당’이라는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5.8%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똑같이 20.2%로 나타났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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