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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車 오늘부터 수도권 운행 단속… 수능일은 제외

5등급車 오늘부터 수도권 운행 단속… 수능일은 제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1-30 22:16
업데이트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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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간 제한…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조치로 미세먼지 강도와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됐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은 평일(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이뤄지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는다. 또 제도 취지가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에 있기에 예외 대상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서울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환불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전국 142만대다.

산업 부문에서는 제1차 계절관리제 당시 참여했던 대형 사업장이 111개에서 324개로 확대돼 배출 감축에 동참한다. 사전 선별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17개 시도에서는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가동해 공사장 날림먼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 제한(80% 출력)을 시행한다. 다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6729t(20.1%) 정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를 3∼6일 줄이고, 평균 농도를 1.3∼1.7㎍/㎥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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