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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

임은정 검사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26 13:34
업데이트 2020-1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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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검찰 권력 내려놓아야

일선 고검장과 대검 중간간부들 추미애 장관에 ‘재고’ 요청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내 ‘내부고발자’로 활약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검찰을 지는 해에 비유하며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밖”이라고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을 보는 자신의 시각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이틀째인 이날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으며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12월 2일을 징계심의 기일로 정하고 윤 총장에 출석을 통보하며 물러남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일선 고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10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6개 일선청 고검장들이 모두 동참했으며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을 제외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는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검장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고검장 성명서가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후인 오전 11시9분쯤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11월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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