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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고분에 올라간 SUV…‘안전 펜스’ 젖히고 올라갔다

신라 고분에 올라간 SUV…‘안전 펜스’ 젖히고 올라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18 16:27
업데이트 2020-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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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차량 소유주 경찰 고발 예정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SUV 주차
신고자가 찍은 사진으로 차주 파악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봉분 경사면부터 정상까지 바퀴자국 생겨
경주 신라고분에 주차된 SUV. 보배드림 캡처
경주 신라고분에 주차된 SUV. 보배드림 캡처
경주시가 신라 고분 위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차주는 고분에 올라가지 못 하도록 문화재 관리당국이 설치한 ‘안전 펜스’까지 젖히고 고분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국산 흰색 SUV 차량 1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분 정상까지 높이는 약 10m다.

차량은 고분에 30분 이상 주차돼 있다가 위치를 다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황남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을 땐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 경주시는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사흘 만인 18일 연락을 했다.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갈 경우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 경고문이 있었으나 차주는 버젓이 차량을 고분 위에 주차시켜 논란이 일었다. 차량을 고분에 올려놓은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되면서 네티즌 비난이 빗발쳤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차 이유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조만간 경주시에 가서 경위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경주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안전 펜스를 쳐 놓았는데 이를 젖히고 고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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