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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RCEP 체결…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5 15:25
업데이트 2020-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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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2020. 11.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2020. 11.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쌀·고추·마늘·양파 등 양허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최종 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분야 (RCEP) 협상 결과’ 자료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 등…10년 뒤 관세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다. 이 중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존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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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 오른쪽 모니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이고 있다. 2020. 11.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 오른쪽 모니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이고 있다. 2020. 11.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번 협상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입식품에서 SPS와 관련한 중대한 부적격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갔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맞추도록 하되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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