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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체시 2회 성관계” 17살 협박한 육군 소령(종합)

“1회 연체시 2회 성관계” 17살 협박한 육군 소령(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5 10:21
업데이트 2020-1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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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 못 갚는 피해자에게 관계 강요”
육군 소령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때마다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의 성 매수를 하려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1회의 성 매수에만 응하자, A씨는 15만원 전부를 갚거나 나머지 한 차례의 성 매수에 응하라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급하게 빌린다는 피해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고, 추가로 60만원을 빌려준 뒤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1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성매매만 인정…“강요죄 성립 안 해”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A씨의 성매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2심은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없고 더욱이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일시·장소 등을 정했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일시·장소 등을 정하는데 응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행위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수 당시에도 SNS를 통해 연락해 서로 의사가 합치하면 곧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요구에 응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다. 성행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계획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행위의 수단인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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