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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헬스코리아,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정신건강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를 만들다

멘탈헬스코리아,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정신건강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를 만들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20-11-02 15:40
업데이트 2020-1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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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멘탈헬스코리아 피어스페셜리스트
조현수 멘탈헬스코리아 피어스페셜리스트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가정폭력은 유독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낮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다. 물론 폭력을 가해와 피해로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알아도 가족이기에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져 그 자체로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점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여겨지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폭력이기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뽑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학교 교육에서는 만일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체로도 피해자를 문제아 취급하거나 심각성을 경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신고를 하려는 시도 자체도 부모님의 억압으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며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헌신적 노력보단 형식적인 절차만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는 쉼터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위치가 알려지고 한정된 장소에서 계속 인원은 늘어나니 기간이 어느 정도 차면 퇴소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다. 필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필요하다.

정신보건법 제 2조 4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안내되어있지만 미성년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 또한 자유롭지 않다. 미성년자 혼자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서 법 위반사항은 아니나 ‘진료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계약 상대방(의사)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병원 중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 진료를 진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도 간혹 있으나 열에 아홉은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

지금 가정폭력을 대처하는 현재의 방식은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자유롭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양대 대학원 의학과 문경서 씨는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온 여성 등 1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 강도 및 자아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경제력과 사회능력이 낮을수록 노예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다고 해도 어릴 때 당했던 폭력의 잔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는 증거이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 아낌없이 나와야 한다.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처벌과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말이다.

더불어 어린 시절 학대의 트라우마를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생존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에 멘탈헬스코리아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가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을 낮추고 고립이 아닌 연대를 통해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므로 주저 없이 참여하기를 권한다.

글 멘탈헬스코리아 피어스페셜리스트 조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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