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 ‘악마의 잼’, 7억 벌었는데 벌금 15억 낸다

제주 ‘악마의 잼’, 7억 벌었는데 벌금 15억 낸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1 11:15
업데이트 2020-11-01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악마의잼’ 제조 현장/제주도 자치경찰단
‘악마의잼’ 제조 현장/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악마의 잼’ 무허가 제조
유해성분 없지만 수십억대 벌금
앞서 기소유예 처분…다시 범행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던 제주의 한 수제 과일잼. 1만원대에 판매하는 잼을 통해 업체는 한해 수익만 7억원(2018년)을 올렸다. 그러나 제조 업주들은 이번에 총 22억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해성분은 없다고 해도 미등록시설에서 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는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 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앞서 행정당국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은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불법 판매수익 대부분을 벌금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2018년 2월 유통기한 및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