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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기준’ 정치권이 놓치는 4가지

‘대주주 3억 기준’ 정치권이 놓치는 4가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1 17:43
업데이트 2020-10-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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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소수 과세,조세 형평,충격 과장
로드맵 수정땐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종목별 보유금액 3억원 이상 주주 소수
매도 물량 늘려도 경제 악영향은 ‘글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가족 합산 대신 인별 과세로 완화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주식시장의 악영향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10억원 유지’뿐 아니라 인별 과세도 동시에 요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좁은 과세 대상 ▲조세 형평성 ▲과대 포장된 시장충격 등의 이유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학개미 반발로 후퇴하는 게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책 신뢰…“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조정은 갑자기 추진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7년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협의한 결과물로 2018년 종목당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예고된 사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일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가 뺏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신뢰를 잃었는데, 자칫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 중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설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국가들은 이미 주식 양도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갑작스런 전면 부과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좁은 과세 대상…“3억원 투자자는 동학개미 아니다”

과세 대상이 많지도 않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현황(지난해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종목별 보유금액 3억원 이상인 주주는 9만 3500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2580만 8345명의 0.36%에 불과하다. 현행 기준인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 주주도 0.05%인 1만 2639명이다. 여러 종목을 보유한 주주의 중복 집계 가능성을 감안해도 1% 미만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분 합산의 경우 가족 합산 대신 인별로 적용하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밝힌 상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보유 주식도 아닌 한 종목에 3억원이나 투자하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불러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불로소득 세율이 더 낮아도 되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155.9%, 부동산의 양도차익률은 58.1%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 구간에선 종합소득(근로·이자 소득 등) 실효세율이 31.9%인데,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21.3%로 낮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대 포장된 시장 충격

대주주 요건이 예정대로 낮아지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 물량이 급증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2012년 이후 매년 말이면 평균 2조 5000억원씩 순매도를 해 왔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우려가 많았지만 실시 이후 10일이 지나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면서 “주식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데 증권계는 국가 경제를 주식에 종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과세에 따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가 폭락은 코로나19와 같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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