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으면서 “아들이 아파”…1억 넘게 빌려 스포츠토토에 탕진

자녀 없으면서 “아들이 아파”…1억 넘게 빌려 스포츠토토에 탕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0 19:05
수정 2020-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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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여만원 빌리고 안 갚은 40대 징역형
있지도 않은 자녀 꾸며내 “병으로 죽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자녀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등에 탕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피해자 B씨에게 “아들의 혈액 투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제재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장기간에 걸쳐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6일에는 대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3대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스포츠토토나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하려고 가공의 인물 또는 있지도 않은 자녀 등을 꾸며내 “아들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거나 “병원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작해 가공의 인물과 가짜 자녀 등을 만들어 불치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 급기야 어린 아들이 병사했다고 속이는 등 아주 교활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공판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1억 4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변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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