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지방 안 가고, 증인은 영상 출석… ‘하이브리드 국감’ 연다

[단독] 지방 안 가고, 증인은 영상 출석… ‘하이브리드 국감’ 연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17 22:14
업데이트 2020-09-18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로 모든 구역 인원 50명 제한
정무위 등 지방 국감·현장 시찰 ‘패스’
대기업 총수 현장출석 원천봉쇄 우려

이미지 확대
다음달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현장 참석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고, 영상으로도 증인·참고인을 만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매년 국감 시즌에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대기업 총수의 현장 출석이 원천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방역 관련 협의사항’을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협의사항 문건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인원 밀집도를 최대한 줄여 어떤 공간에서도 ‘50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했다. 사무처는 ‘국감장 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대기 구역 50인 이상 대기 금지’, ‘피감기관별 50인 이상 국회 본관 출입 금지’ 등을 권고했다.

‘지방 현지 국감’은 방역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각 상임위 자율 협의사항으로 남겨 뒀다. 현재 대부분의 상임위는 지방 국감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지방 국감과 현장 시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도 지방 국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상임위는 ‘영상 출석’을 위해 회의장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19일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피감기관 증인·참고인 중 국장급 이하는 영상 출석하는 등 현장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각 상임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출석 인원이 제한되면서 기업 총수의 현장 출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총수의 수행 인원까지 고려하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아예 국감에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필요에 따라 기업 총수들 역시 영상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과거와 같은 도피성 해외 출장 등의 ‘꼼수’는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증인·참고인 협상을 할 때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듯, 그런 부분까지 상임위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9-18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