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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만 100억 이상”… 이재용 재판에 들썩이는 서초동

“수임료만 100억 이상”… 이재용 재판에 들썩이는 서초동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13 17:54
업데이트 2020-09-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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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재판 앞두고 판사 출신들 기용
태평양·김앤장 등 대형로펌서 대거 합류

‘성공 보수’ 대신 시급 100만원 ‘타임 차지’
“1심 변호사 비용으로만 100억원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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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 당시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화려한 ‘2기 변호인단’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선 “역시 이재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간당 급여만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전체 변호사 비용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8·사법연수원 16기)·권순익(54·21기)·김일연(50·27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하상혁(48·26기)·최영락(49·27기)·이중표(47·33기)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56·22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까지 12명의 변호사가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음달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변호인단은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재편은 이미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나 법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판 방어권’ 중심의 전략 수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 12명 중 10명이 판사 출신이다.

변호인단 중 사법연수원 최선임인 송 변호사는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약 3년 만에 이 부회장 ‘방패’로 나선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 판사 등을 지낸 송 변호사는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앤장 소속 변호인들도 검찰 기소를 기점으로 변했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이준명(55·20기) 변호사를 비롯해 7명의 변호사가 기소 이후 사임했고, 기존 안정호(52·21기), 김유진(52·22기), 김현보(52·27기) 변호사에 이어 최근 3명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최저 수임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상당수는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타임 차지’(time charge)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임 차지는 변호사 보수를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실제 재판 업무에 참여한 시간만큼을 보수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판을 위한 회의와 서면 작성, 재판 출석, 의뢰인 접견 등 의뢰인과 관련한 업무라면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또 접견과 재판 출석의 경우 사무실을 떠나 다시 돌아오는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로펌이나 변호사별 구체적인 타임 차지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선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계약금 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공 보수’가 있었지만 2015년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 보수 무효화 판결 이후 대형로펌은 타임 차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은 현재 변호인단 규모로 보면 1심 변호사 비용으로만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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