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경기도,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9-01 19:51
수정 2020-09-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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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곳 대상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시식코너에 대해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따라서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도기간을 거쳐오는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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