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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음성 판정 받은 사람 자가격리시킬 근거 대보라”(종합)

민경욱 “음성 판정 받은 사람 자가격리시킬 근거 대보라”(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01 14:28
업데이트 2020-09-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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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랑제일교회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수칙 어긴 민 전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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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고발 조치를 당하자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 두번이나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웠다.

민 의원은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는 것은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민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민 의원은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고발 조치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14일 간의 잠복기 동안에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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