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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0억 사기 혐의 ‘코인빗’ 압수수색

[단독] 1000억 사기 혐의 ‘코인빗’ 압수수색

박재홍 기자
박재홍,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8-27 01:46
업데이트 2020-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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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측 “거래량 안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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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평균 접속자 규모가 250만명에 달한 코인빗은 빗썸, 업비트에 이은 국내 3위의 대형 거래소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평균 접속자 규모가 250만명에 달한 코인빗은 빗썸, 업비트에 이은 국내 3위의 대형 거래소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사기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코인빗은 최근 3개월(5~7월) 평균 접속자 규모가 250만 2000명으로, 빗썸(411만 4800명), 업비트(366만 7000명)에 이은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거래소다.

경찰은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허무인(虛無人) 계정’을 통한 ‘자전거래’(거래소 내부 계정 간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 5월 복수의 내부자로부터 코인빗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전체 거래량의 99%가 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시세조작으로 실현된 코인빗의 부당수익 규모가 최소 10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코인빗의 특정 기간 거래체결 데이터(2019년 8월~2020년 5월)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들이 거래됐던 ‘거래소1’의 해당 기간 매수·매도 총액의 99%가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코인빗 관계자는 “거래량을 부풀리고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함께 암호화폐 범죄를 추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코인셜록 홈페이지(https://coinsherlock.seoul.co.kr)

2020-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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