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천시 보건소 직원 봉변
MBC 뉴스 캡처
21일 포천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 부부(포천 41, 42번 확진자)와 접촉한 두 여직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상태다. 앞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연오 포천보건소장은 “두 여직원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A씨 부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16일 포천 보건소 측은 검사를 요구했지만 부부는 거부했고 결국 17일 포천 보건소 직원이 이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20일 이재명 지사는 “방역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조치해야 한다. 포천처럼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도 엄정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