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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빗 ‘먹튀 의혹’… 파산 직전까지 수억원 해외로 빠져나갔다

트래빗 ‘먹튀 의혹’… 파산 직전까지 수억원 해외로 빠져나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7-07 20:42
업데이트 2020-07-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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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끝> 대박 신화의 배신
파산한 거래소의 코인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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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파산한 거래소 고객들의 암호화폐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해 5월 파산신청한 트래빗 피해자들이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에 제공한 지갑 주소 10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총 32억원어치의 비트코인(BTC) 중 5억원 규모가 ‘믹싱 앤 텀블링’(단시간에 수백건씩 비정상적 거래를 일으키는 자금세탁 방법) 과정을 거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 흘러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나머지 27억원 상당의 BTC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객들의 돈을 출금하지 않고 ‘기획파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트래빗은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의심받고 있다.

2018년 7월 설립된 트래빗은 단독 상장한 코인 25억원어치의 당일 완판 기록으로 관심을 끌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TCO 역시 75억원어치 판매됐다. 하지만 설립 4개월 만인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 보이싱피싱 범죄 위험을 이유로 고객들의 원화 입출금 중단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돌연 파산신청을 했다.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환전해 출금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부터 걸어 잠근 것이다. 이 때문에 의도적인 ‘먹튀 파산’ 의혹이 제기됐고 운영진에 대한 사기·배임 고소가 이뤄졌다. 현재 피해액은 1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신문은 블록체인 보안업체 웁살라시큐리티에 의뢰해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트래빗 피해자 10명의 거래소 지갑 주소의 비트코인 이동 경로를 좇았다. 그 결과 10개 지갑 주소에 있던 322.6BTC(시세 기준 32억 2600만원) 중 총 52.1BTC(5억 2100만원)가 8단계를 거쳐 흩어졌다가 합쳐졌다. 이후 309개의 지갑으로 분산된 자금은 해외 거래소인 비트렉스의 한 지갑으로 전송됐다.

박정섭 웁살라시큐리티 연구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지갑을 거친 후 자금세탁과 현금화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갑당 1만개까지 거래 건수를 확인한 것으로, 이를 확대해 분석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이동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상 고객의 비트코인을 거래소 핫월렛으로 이동시킨 후 원화 출금을 요청할 때 교환해 준다. 트래빗처럼 몇십 개의 지갑으로 나눠 이체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트래빗에서 5000만원어치의 코인을 회수하지 못한 박성진(27·가명)씨는 “거래소가 TCO를 판매할 때 원화 입출금을 중단시킨 상황이었다. 이용자들이 TCO를 사려면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트래빗에 전송한 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트래빗은 고객들로부터 다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이 TCO와 비트코인의 행방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라졌다”며 분노했다.

트래빗이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20만원씩 더 쳐주면서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 트래빗에서 매도해 피해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

트래빗처럼 출금 중단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행태는 최근 중소형 거래소들이 자주 쓰는 ‘투자금 먹튀 수법’이다. 지난해 트래빗을 비롯해 올스타빗, 뉴비트, 히트코리아, 인트비트 등의 거래소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문을 닫았다.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법적 공백을 틈타 중소형 거래소들의 ‘기획파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신생 거래소가 문을 열면 먼저 신규 코인을 ‘에어드롭’(암호화폐 무료 지급)하거나 입금액의 몇%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로 고객을 끌어모은다. 어느 정도 투자자(투자금)가 모였다 싶은 거래소는 이후 해킹, 보이스피싱 등을 이유로 원화 입출금을 막기 시작하고 결국 파산을 선언해 피해를 키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처음부터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려고 사기를 계획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 법적으로 쉽지 않다”며 “특금법 시행과 더불어 거래소의 거래 안전을 높이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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