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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와인스타인, 피해여성 합의금 ‘227억원’

‘미투’ 와인스타인, 피해여성 합의금 ‘227억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7-01 17:13
업데이트 2020-07-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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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피해여성 1인당 최대 9억
피해여성들, 비밀유지 계약서 벗어나
“합의금보다 책임 받아들여야” 반발도
하비 와인스타인. 연합뉴스
하비 와인스타인. 연합뉴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전세계적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던 미국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이 1887만 5000달러(약 227억 2550만원)에 피해 여성들과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소송은 마무리되며 여성 피해자들은 와인스타인과 맺었던 비밀유지 계약에서 벗어나게 돼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됐다.

CNN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0일(현지시간) “(와인스타인에게) 괴롭힘, 협박, 차별 등을 받았던 여성 피해자들이 마침내 일정 정도라도 정의를 구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은 이번 합의로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뉴욕주에서의 집단소송은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 합의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와인스타인 컴퍼니와 맺었던 비밀유지·비공개 계약에서 풀려난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미투 캠페인으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들. AP 연합뉴스
2018년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미투 캠페인으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들. AP 연합뉴스
해당 합의는 법원과 와인스타인 컴퍼니의 파산을 다루는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합의금을 수령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합의금이 최종 승인되면 피해자들은 각각 7500~75만 달러(약 900만~9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CNN은 일부 피해 여성들은 와인스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한 또다른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더글러스 위그도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와인스틴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와인스타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받고 있는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3월 1급 성범죄, 3급 강간 등의 혐의로 23년형을 선고 받은 뒤 뉴욕에서 복역 중이다.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의 종신형으로 평가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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