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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최대 변수… 14년째 제자리걸음 차별금지법 국회 문턱 넘나

‘성적 지향’ 최대 변수… 14년째 제자리걸음 차별금지법 국회 문턱 넘나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6-30 21:08
업데이트 2020-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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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간 존엄성 유보할 수 없다”
2006년 제정 권고한 후 첫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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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평등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평등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보수 개신교 등은 성소수자 포함 반대
일부 여성들도 합세… 법안 통과 미지수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우리 중 누군가는 여전히 이유 없이 차별받는다.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다.” (2020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장혜영 의원이 지난 29일 성별, 장애, 나이, 경제적 상황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14년 만에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법안 시안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모두를 위한 평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당시 성별, 장애, 국가, 피부색,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에 포함시키고, 이행강제금 등 시정명령권을 도입해 차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취지였지만, 관련법은 10년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보수개신교 등 종교계의 반발 때문이다. 페미니즘 강연도 ‘동성애 행사’로 몰아가고, 해당 의원에게 문자와 전화로 항의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김한길 민주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했고, 20대에선 아예 발의도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성적 지향’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인권위 건물을 찾아 ‘동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 폭증’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또 일부 여성들이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공간을 위협한다’, ‘여성이 아닌 남성만 위한 법안이다’ 등의 주장을 하고 나섰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차별금지법_반대한다’라는 해시태그도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점을 감안해 ‘성적 지향’ 내용을 뺀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이에 온라인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주축이 돼 의원들을 응원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용기 있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뒤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 줍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번 법안 발의 의원 10인 명단을 공유하는 식이다. 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각종 시민단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놨다.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동참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간신히 10명을 채워 발의한 것은 아쉽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로 큰 성과”라고 쓰기도 했다.

국민 여론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23일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선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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