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질의서 입장 밝혀…“안전 위협하면 범죄단체로 간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전단의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분탕질을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재 도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경기 북부 5개 접경지역(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전단 살포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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