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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올 봉사활동 성적 고입에 반영 안 한다

서울교육청, 올 봉사활동 성적 고입에 반영 안 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6-07 23:08
업데이트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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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 권장시간도 한시적 폐지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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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해오던 봉사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올해 한시적으로 학생들의 연간 봉사활동 권장 시간 기준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런 흐름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지 주목

서울교육청은 7일 올해에 한해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해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연간 권장 시간을 없앤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5시간, 고학년 10시간, 중학생 15시간, 고등학생 20시간 이상(연간)의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난 4월 학교급별로 2~5시간을 축소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권장 시간 자체를 폐지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져 대면 봉사활동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도 중학생들의 봉사활동 이수 시간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권장 시간을 다 채워야 만점이 부여되고 채우지 못하면 감점이 있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이 같은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봉사활동 이수 기준 시간을 축소하거나 고교 입시에서의 봉사활동 만점 기준을 낮추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1학기 ‘봉사활동 공백’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발등의 불’이다. 학종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얼마나 전공 적합성을 갖췄는지, 지속성 있게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생이 성장했는지를 평가한다. 학종을 준비해 온 고3 학생들은 꾸준히 해왔던 봉사활동이 올해 들어 중단된 상황이 대학 측에 부정적으로 비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고3은 반영 방법 놓고 대학·교육부 고심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들에 발생한 공백을 대입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가 교육부와 대학 측의 고심거리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학생 선발권은 대학 고유의 영역인 탓에 얼마나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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