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음해보세요” 수면제 들어간 요구르트 건넨 50대

“시음해보세요” 수면제 들어간 요구르트 건넨 50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6-04 17:33
업데이트 2020-06-04 1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범행동기 횡설수설, 청주흥덕서 “성범죄 노린 듯, 영장 신청 예정”

이미지 확대
청주흥덕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시음용이라고 속이며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요구르트를 주민들에게 건넨 A(52)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 B씨에게 요구르트를 맛보라고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B씨 집을 찾아가 집에 있던 B씨 남동생에게도 요구르트를 권했다. 요구르트를 마신 뒤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남매는 구급대 도움을 받아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같은 날 오후 40대 여성 C씨도 A씨가 준 요구르트를 마시고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 피해자 3명 모두 바로 회복돼 귀가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요구르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A씨는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구매한 뒤 수면제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는 불면증이 있다며 병원 처방을 받아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인 점 등으로 미뤄 성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