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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측서 경제활동?...통일부 “상향 입법에 불과, 대북 제재 해결돼야”

北, 남측서 경제활동?...통일부 “상향 입법에 불과, 대북 제재 해결돼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01 17:21
업데이트 2020-06-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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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으로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통일부가 “기존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이 이뤄지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 제재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을 묻자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 내용을 상향 입법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제 18조에서 경제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구체적인 공동투자 허용 대상으로는 ▲외화 증권 및 외화 채권 ▲토지, 건물 및 사용 수익권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나열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에도 정부 고시에 반영되어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교류협력법 개정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일부는 실제 북한 기업의 활동은 대북 제재가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며 “(교류협력법의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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