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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美가짜대학 ‘템플턴대’ 운영 40대 징역 5년 확정

[서울신문 보도 그후]美가짜대학 ‘템플턴대’ 운영 40대 징역 5년 확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5-24 22:33
업데이트 2020-05-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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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 받고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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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가을학기 학생모집 광고문(온라인 캠쳐)
2015년 7월 가을학기 학생모집 광고문(온라인 캠쳐)
미국에 가짜 대학을 세우고 총장 행세를 하며 엉터리 학위 장사를 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서울신문 2016년 5월 27일자 1면 보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만 학교인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국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대학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속은 학생들은 수업료로 총 13억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헨더슨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로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헨더슨대학 역시 미국에서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영대학장 박모(38)씨는 지난 3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보다 6개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소심에 와서 자백을 해 참작을 했지만 인가받지 않은 미국 대학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1~2년씩 정열과 시간과 돈을 결과적으로 낭비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 편취 범위 보다도 처벌이 훨씬 무겁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가담정도는 무겁고 지능적”이라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 회복은 극히 미진해 형을 올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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