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들썩… 꼬마빌딩 경매에 42명 몰려, 국토부 ‘정비창 일대’ 투기 차단 나선다

용산 들썩… 꼬마빌딩 경매에 42명 몰려, 국토부 ‘정비창 일대’ 투기 차단 나선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13 20:52
수정 2020-05-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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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동 9억짜리 건물 14억6000만원 낙찰…과열 조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동부·서부이촌동, 원효로 등 묶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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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투기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상업·주거·업무 공간 등으로 구성된 국제업무지구로 복합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코레일이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마스터플랜 수립과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사업 승인을 받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서부이촌동의 한 중개업자는 “사업 추진 일정이 공개되면서 용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비창 인근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살 수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늘릴 수 있다.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 면적을 10%까지 낮추면 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18㎡만 넘어도 허가 대상이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용산구 원효로,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 등이 거론된다.

5·6 공급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용산구 청파동1가 근린주택에 대한 1회 경매 입찰에 42명이 참여했다. 이 물건은 당초 감정가(최저가) 9억 143만 1950원보다 5억원 이상 높은 14억 6000만원에 낙찰됐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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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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