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발 사러 마트에, 성형외과 가다 적발…자가격리 무단이탈 여전

신발 사러 마트에, 성형외과 가다 적발…자가격리 무단이탈 여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30 21:23
업데이트 2020-04-30 2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2020.4.24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29일에는 자가격리 중 신발을 사러 대형마트에 가거나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홍종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9일 자가격리 이탈자가 5명 있었다”면서 “4명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팀장에 따르면 전날 자가격리자 1명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대형마트에서 신발을 구매하다가 신고로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성형외과에 가던 중 정부의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낸 자가격리자도 있었다.

철물점에 가다가 전담 공무원에게 포착된 자가격리자가 있는가 하면, 친척집과 산부인과를 방문하려다 불시점검에서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이를 신고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자가격리자가 있었다. 정부는 이 격리자의 수칙 위반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지난 27일 도입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의 실제 착용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총 1970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다.

이날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545명으로, 전날보다 535명 줄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