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전 대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상고심도 징역형

애경산업 전 대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상고심도 징역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29 18:04
수정 2020-04-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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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천식 인정자 권리찾기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기업 임직원 엄벌 촉구 호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1.12 연합뉴스
사진은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천식 인정자 권리찾기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기업 임직원 엄벌 촉구 호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1.12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해성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시를 받고 자료를 폐기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애경산업 측은 2016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별도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 고 전 대표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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