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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지켜라” 농어촌공사와 싸우는 80대 농부

“내 땅을 지켜라” 농어촌공사와 싸우는 80대 농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8 15:52
업데이트 2020-04-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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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착오로 시작된 농지 분쟁
2심, 공사에 “부당이득 반환”
공사, 항소심 불복하고 상고
지번 착오로 남의 농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소유권을 주장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주인인 80대 농부의 법정 다툼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1부(부장 신흥호)는 최근 최모(84)씨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매수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최씨 소유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다”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9년 1월~2018년 7월 사이의 연 임료를 계산한 부당이득금은 약 128만원이다.

공사는 “1995년 경지 정리 작업 과정에서 최씨의 땅을 협의취득하는 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서도 “착오로 다른 부지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가 지번을 착오하게 된 경위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최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공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공사는 “소송 제기로부터 5년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가 소멸했다”고 항변도 했지만, 재판부는 “공사는 국가가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공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최씨이고, 최씨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공사의 대위신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최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위신청과 관련해 “경지 정리 사업 시행자인 공사가 해당 토지를 최씨 소유로 인정하는 등기 신청을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 측이 이에 불복하고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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