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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킹크랩 시연 안봤다…드루킹, 말 바꾸며 거짓말”

김경수 측 “킹크랩 시연 안봤다…드루킹, 말 바꾸며 거짓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27 18:16
업데이트 2020-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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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킹크랩 본 것 객관적 증거로 증명돼”
양 측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유·무죄 주장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 또한 알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공모는 피고인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후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가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전임 재판부가 “피고인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 측은 “결코 피고인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동원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동원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거의 없다”며 “특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특수한 유대관계라는 프레임을 동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의 시연 및 개발 승인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온라인 정보 보고 및 11월 9일 로그 기록 등을 봐도 피고인에 대해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특검은 피고인의 동선도 밝히지 못했고, 김동원 등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잠정 결론이 내려진 부분까지 PT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던 특검도 “재판부 심리에 도움이 되고자 사건 전반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겠다”며 PT를 진행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특검은 “피고인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동원에게 전송해 적극적으로 순위 조작 범행에 개입했다”며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이 문제 삼는 김동원의 진술 증거를 배제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은 당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임에도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공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 선고 당일에는 항의 입장문을 발표해 법관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의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려는 점 또한 양형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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