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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100가구 넘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100가구 넘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24 11:03
업데이트 2020-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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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설계한 반포3주구 ‘트릴리언트 반포’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설계한 반포3주구 ‘트릴리언트 반포’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후보자가 없는 경우 아파트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주민 동의 하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다소 올라갈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혼합주택 단지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측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설정돼 있었으나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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