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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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 감정 의뢰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2016년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서도 “전문기관 감정결과 사용된 양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타났고,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내용은 진료기록 미기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21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이 사장이 2016년 1∼10월 한 달에 최소 두 차례씩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간 해당 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8차례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6년 이 병원에서 미용 시술 등의 목적으로 총 6번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입수한 병원 기록에 구체적은 투약량은 나와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살펴본 결과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만 투약량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투약량 기록지를 분실했다고 주장해 이를 찾기위해 수차례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면서 “병원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장에 투약된 양이 다른 환자에게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이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종합해 감정기관에 보냈는데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