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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 강화, 고용협약 땐 보전금… 286만명 실직 막는다

무급휴직 지원 강화, 고용협약 땐 보전금… 286만명 실직 막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4-22 22:46
업데이트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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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는 일자리’ 초점 5차 경제회의

항공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유지업 추가
휴업·휴직수당 융자 신설해 기업 숨통
구직급여 3.4조 증액, 49만명 수령 가능
文 “고용유지는 국난 극복의 핵심과제”
靑 “과거 기업 살리기와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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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2일 서울 종로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 안정화 방안은 단기 대책인 ‘코로나 뉴딜’과 중장기 대책인 ‘한국판 뉴딜’로 정리된다. 코로나 뉴딜은 10조원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을 합쳐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실직자까지 총 286만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연간 실직자 115만명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기존의 고용복지제도를 강화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현금을 지원한다. 이미 실직 상태에 빠진 사람에겐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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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 분담이라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이달 중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지난달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을 지정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때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금은 1개월 유급 고용 후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즉시 지급된다. 일반업종도 유급 고용 요건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확대하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을 융자해 주는 사업도 신설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평균임금 70%) 일부를 정부가 지원(최대 90%)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정부로부터 받는 구조라 당장 지급할 휴업·휴직 수당도 없는 곳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노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6개월간 보전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새로 창출하는 공공과 민간(청년) 일자리 55만개는 최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명을 채용하는 데 작물이나 도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 등을 맡길 예정이다. 또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30만명을 뽑는다. 방역이나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이 주된 업무다.

민간부문이 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는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월 최대 180만원)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인턴 형태로 뽑는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월 80만원) ▲중소·중견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월 최대 100만원) 등 크게 3가지다. 5만명씩 총 15만명을 뽑는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증가율 24.6%)한 것을 감안해 재원을 3조 4000억원 늘린다. 약 49만명이 수령할 수 있는 규모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1300억원 보강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무급 휴직자와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가 새로 포함되며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11만명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도 17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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