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익직불금 새달 시행… 논 3ha 경작하면 607만원 받는다

공익직불금 새달 시행… 논 3ha 경작하면 607만원 받는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21 23:34
업데이트 2020-04-22 04: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식품부, 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안 확정

0.5㏊ 이하 소농은 일괄 年120만원 지급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농가 공익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밭에 1㏊(3025평)당 최대 20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3㏊를 경작하면 607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면적에 따라 지급받는 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은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차등을 뒀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든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 지급 단가는 ㏊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이다. 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논은 ㏊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의 밭은 ㏊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정했다.

면적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1구간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지급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받는다. 구간별 금액은 해당 면적에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에서 논 3㏊를 경작하는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2㏊까지는 ㏊당 205만원으로 410만원을 받고, 초과분인 1㏊에 대해선 2구간 금액인 ㏊당 197만원을 받아 총 607만원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농지 면적 0.5㏊ 이하 소농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연말에 지급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22 2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