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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사이버사 군무원 재취업 논란…‘제식구 감싸기?’

‘댓글 공작’ 사이버사 군무원 재취업 논란…‘제식구 감싸기?’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4-20 17:00
업데이트 2020-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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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 지고 출석
뒷짐 지고 출석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군무원 2명이 다시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사는 지난해 9월 군무원 신규·경력 채용을 통해 5급 A씨, 6급 B씨를 경력직으로 임용했다.

A씨와 B씨가 채용되면서 이들의 과거 이력에 군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은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게시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수사 결과 A씨는 2012∼201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치 관련 글을 수차례 유포했다. A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당국은 같은 전과가 없고 지시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한점을 고려해 A씨를 기소 유예 처분했다.

B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댓글을 달아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후 국군정보사령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중 사이버사 군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때문에 이들의 합격을 두고 군 내에서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갑논을박이 펼쳐졌다.

현행 법령상 기소 유예나 구두 경고를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당시 이들의 채용 면접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됐고, A씨와 B씨는 징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채용과정이 진행됐다”며 “다른 사례들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은 필수”라며 “이들의 채용은 ‘눈 감고 제식구 챙기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선고된 금고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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