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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여당의 ‘개혁 열차’는 ‘일하는 국회법’으로 시동건다

슈퍼 여당의 ‘개혁 열차’는 ‘일하는 국회법’으로 시동건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19 20:48
업데이트 2020-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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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규제개혁 등에 앞서 우선 추진

野 장외투쟁 사전 차단해 ‘토론국회’로
매달 임시국회·자동 상임위 의무화 검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만지작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국회 개혁 입법’을 들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더이상 핑계 댈 수 없는 ‘슈퍼 여당’ 민주당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취지이지만 극한 대립 구도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장외 투쟁’을 미리 막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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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개혁과제를 어떤 순서로 실현할지 매우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국회법은 ‘개혁열차’의 무사 운행을 위한 정비 작업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규제개혁, 경제 법안 등을 국회에서 밀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싸우더라도 토론으로 싸우고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옥상옥’을 제거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기국회 외 매달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국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출석률에 따라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해 30% 이상 빠지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출석 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 30% 이상 불참하는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보이콧’으로 인해 장기간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의 입장에선 장기간 불참, 즉 보이콧을 할 경우 결국 정당의 표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공식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 보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만큼 거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사라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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