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규제개혁 등에 앞서 우선 추진
野 장외투쟁 사전 차단해 ‘토론국회’로매달 임시국회·자동 상임위 의무화 검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만지작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옥상옥’을 제거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기국회 외 매달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국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출석률에 따라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도입해 30% 이상 빠지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출석 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 30% 이상 불참하는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보이콧’으로 인해 장기간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의 입장에선 장기간 불참, 즉 보이콧을 할 경우 결국 정당의 표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공식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 보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만큼 거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사라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4-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