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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페이퍼 정당’ 위성정당의 비례의원 선거는 무효” 소송

경실련 “‘페이퍼 정당’ 위성정당의 비례의원 선거는 무효” 소송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4-17 16:28
업데이트 2020-04-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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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정당 의사 따라 후보 공천해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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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한 경실련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한 경실련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인단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7일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위성정당의 후보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도 제기됐다.

이날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은 선거일 이후에 제기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시민당과 한국당은 각각 17명과 19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6~7석으로, 통합당은 12~14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0% 가까운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5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정의당도 의석수가 12~15석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비례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4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 지도부이자 핵심 세력인 모(母) 정당으로부터 파견돼 인적 구성이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면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투표,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 정당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순번결정 등 핵심 부분이 좌우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당은 민주당이 사전에 확정한 명단에 따라 비례대표 11~30번이 정해졌고, 한국당은 1차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명단에 대해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불만을 표시하자 공관위가 교체됐다.

또한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당헌에 대해 “부칙에서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최고위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한다’고 정해 당헌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당헌이 부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퍼 정당을 (선관위가) 정당으로 등록해준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큰 정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군소정당이나 원외정당이 원내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모 정당의 의견을 파견보내 국고보조금도 받고 선거방송 토론회의 자격도 획득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소송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참여연대도 위성정당의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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